NO-ACTION OPINION · 3949
비조치의견
마이데이터사업자 아닌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무료로 전송요구권 대리행사 서비스 제공시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부수업무신고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4-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 특정 서비스를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비용 수취 없이 전송요구권 대리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 서비스를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지 여부는 법령해석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수업무 심사기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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