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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사업자 아닌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무료로 전송요구권 대리행사 서비스 제공시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부수업무신고 필요 여부

은행과 · 2022-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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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서비스를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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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비용 수취 없이

전송요구권 대리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 서비스를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지 여부는 법령해석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수업무 심사기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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