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지분이 없는 실질적 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킬 수 있는지
가계금융과 · 2022-03-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제
2
호 단서조항의 가목은 금융상품판매
업자 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들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제
3
자
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제
3
자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은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제
2
호 단서의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②
법 제
20
조제
1
항제
4
호다목에서
“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2.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다만
,
다음 각 목의 제
3
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나
.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다
.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배우자
·4
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
)
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라
.
그 밖에 대출의 목적
·
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금소법 감독규정
제
14
조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①
영 제
15
조제
2
항제
2
호라목에 따른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란
,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1.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
에 속한 회사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
(
대출로 한정한다
)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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