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47
비조치의견
마이데이터 수집 정보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상 공유 가능 여부
금융정책과 · 2022-03-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그룹의 계열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 등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고객의 원천정보는
「
금융
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의 고객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고객 동의 없이 계열회사간 제공이
불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에 따라 계열사간 제공 가능한지 여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
은 고객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간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
으로
한정하고 그 제공 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ㅇ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
금융지주그룹 외 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고객의 원천정보는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간 제공 가능한 정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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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085)-.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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