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10
비조치의견
단순고용임원인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으로의 입보가 전부 허용되는지 여부
가계금융과 · 2022-06-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시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에
불과한 경우
,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시 단순고용임원인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소법 시행 이전부터 법인에 대한 대출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에서
“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인 경우
”
는 제외되었습니다
.
ㅇ
정부는 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이 없는 단순고용임원이 회사의 강압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
법인 대출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허용하면서도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인 경우는 허용대상
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따라서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제
2
항가목에 따라 법인에 대한 대출시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
대표이사
”
에
“
단순고용임원인 대표이사
”
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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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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