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차별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차별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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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6건
전체 36건 →단순고용임원 대표자 및 지분이 없는 실질적 경영자의 연대보증 입보가능 여부
법인 대출 시 단순고용임원인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가능 여부 (금소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Q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때, 단순고용임원에 불과한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A1. 요구할 수 없다.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에 불과한 경우에는 금소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가목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대표이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태, 해당 법인의 지배구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가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소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가목: 법인에 대한 대출 시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대상으로 "대표이사"를 규정한다. 원문 회답은 이 조항의 "대표이사"에 단순고용임원인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부가 금소법 시행 이전부터 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이 없는 단순고용임원이 회사의 강압으로 연대보증을 부담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법인 대출 시 단순고용임원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금지해 온 취지가 해석의 근거로 제시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적용할 때는 대표이사의 근로계약 형태와 법인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 지배권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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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의 불공정영업행위 해당여부
은행 대출 시 담보와 계열회사 연대보증의 이중 요구·중복보증이 은행업감독규정상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디케이티드론 포함)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 유형: 법령해석 (회신번호 190197) Q1. 채무자 및 계열회사가 금리인하 목적으로 연대보증을 요청하여 은행이 담보와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설정한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항 제1호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는가? - A1. 은행이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연대보증계약은 통상 은행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은행의 요구가 없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 구체적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 참고: 2020-10-28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안(제15조 제6항 제2호 나목)은 통상 담보 취득 또는 기금 채무보증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제3자 보증(연대보증 포함)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Q2. 신디케이티드론과 같이 대주단 공동 신용공여가 이루어지는 대출에서, 은행이 총 여신금액으로 차주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복수 계열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는가? - A2. 신디케이티드론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항 제1호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 -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행위 - 계열회사의 중복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판단 기준: -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 초과 여부: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설정금액 기준. 필요 시 담보가치금액(담보유효가) 등 종합 고려. - "계열회사 중복 채무보증": 2개 이상 계열회사 보증금액 합산이 주(主)채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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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중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불공정한영업행위(연대보증) 관련
대출협약상 보증은 연대보증 금지 예외의 근거가 없지만 민법상 근보증인지 먼저 판단하며, 협약회사에 지급보증을 요구하면 불공정영업행위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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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여부(연대보증인)
프로젝트금융(PF) 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자금보충의무·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요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프로젝트금융 계약 체결 시 시공사에게 요구하는 (1) 연대보증, (2) 자금보충의무, (3)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조건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 요구에 해당하는가? A. 특정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나목(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적으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출의 규모·조건 - 차주의 신용도 - 담보·보증의 규모·종류 - 금융회사의 대출취급 기준 - 업계의 관행 질의 내용만으로는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 Q2. 중첩적 채무인수 등이 연대보증에 해당하는가? A. 연대보증이란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연대보증으로 해석된다. - 민법 제437조 본문에 따른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배제되고 - 민법 제439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경우 (출처: 금융위원회 2021.4.26일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3차 FAQ)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나목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 - 민법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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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의 경우 금소법상 연대보증이 불가능한지
기업담보대출에 연대보증을 이중으로 받는 행위가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과잉담보·보증 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Q. 기업담보대출에 연대보증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통상 요구되는 일반적 담보 또는 보증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A. - 특정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전적으로 구체적·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 대출의 규모·조건, 차주의 신용도, 담보·보증의 규모·종류, 금융회사의 대출취급 기준,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계약이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1항제2호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나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과잉 담보·보증 요구의 판단 기준을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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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충인이 연대보증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채무불이행 때 금원을 부담하고 항변권도 없으면 자금보충확약은 연대보증이므로 자격자가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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