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관련
보험과 · 2022-06-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는
「
보험업법
」
제
11
조 및
「
보험업법 시행령
」
제
16
조에 따라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
☐
「
보험업법
」
제
115
조 및
「
보험업법 시행령
」
제
59
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회사인헬스
케어
회사는 헬스케어
(
건강 유지
ㆍ
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
서비스 외에도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 영위가 가능한지
?
*
(
보험업법 시행령
§59
③
14
호
)
건강 유지
·
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
「
보험업법
」
제
115
조 및
「
보험업법 시행령
」
제
59
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헬스
케어 자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가 가능한지
?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11
조는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를
“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
”
로
규정하고
,
이러한 금융업무의 하나
(
동조 제
2
호
)
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
ㆍ
허가
ㆍ
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
를
정하고 있습니다
.
ㅇ
「
보험업법 시행령
」
제
16
조제
2
항제
9
호는 이러한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로서
“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
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위하는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여타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
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의 겸영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
「
보험업법
」
제
115
조제
2
항 및
「
보험업법 시행령
」
제
59
조제
3
항제
14
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한 경우
ㅇ
상기 첫번째 질의 관련
,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포함
하여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
헬스케어 자회사의 경우에도 헬스케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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