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14 비조치의견

보험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관련

금융위원회 · 2022-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 11 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 16 조에 따라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

☐ 「보험업법」 제 115 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 59 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회사인헬스 케어 회사는 헬스케어 (건강 유지 ㆍ 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 서비스 외에도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 영위가 가능한지 ?

* (보험업법 시행령 §59

14 호) 건강 유지 · 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 「보험업법」 제 115 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 59 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헬스 케어 자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가 가능한지 ?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11 조는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를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 로 규정하고 , 이러한 금융업무의 하나 (동조 제 2 호)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 ㆍ 허가 ㆍ 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를 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 16 조제 2 항제 9 호는 이러한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로서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여타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의 겸영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보험업법」 제 115 조제 2 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 59 조제 3 항제 14 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한 경우

상기 첫번째 질의 관련 ,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포함 하여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 헬스케어 자회사의 경우에도 헬스케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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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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