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52 비조치의견

OTAC(One Time Authentication Code)기술을 활용한 공카드(Holderless card) 서비스

금융위원회 · 2023-1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업자가 그 자체만으로는 결제가 불가능한 실물 공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 조에 따른 신용카드의 발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 모바일 단독카드를 이용하여 실물 공카드를 활성화 시키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가맹점의 본인확인 필요성 ,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보유자 성명 (회원명) 및 유효기간 등은 카드표면에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사가 카드번호만 저장되어 있는 실물 공 (空) 카드를 배포하고 , 신용카드회원이 카드 모바일 앱 접촉 등을 통해 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 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실물 공카드 표면에 카드번호 뿐 아니라 회원명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모바일 단독카드를 발급하는 시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 조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고 , 발급신청의 요건 등을 확인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물 공카드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물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결제할 수 없으므로 ,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자체만으로는 결제가 불가능한 실물 공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신용카드의 발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기존 법령해석 (180258) 에서도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 공카드를 송부한 후 이를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 이 때 공카드 자체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없다면이 때 공카드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본 바 있음

다만 , 모바일 단독카드를 이용하여 실물 공카드를 활성화 시키는 경우에는 실물 신용카드를 모바일 등에 추가하는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본인확인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실물 신용카드에 표기되는 카드정보는 신청고객에 한해 설명의무를 강화 * 한 경우 카드번호 , CVV(CVC) 간소화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1.3.22,’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0 년 활동결과 ‘). * 카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바일앱을 통해 생략된 카드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이는 이미 신용카드회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 카드 분실 시 카드번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보유자 성명 (회원명) 과 유효기간은 카드표면에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 보유자 성명 (회원명) 의 경우 여전법상 신용카드 양도 · 양수가 금지 (§15) 되어 있고 ,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가맹점이 거래 시 카드가 보유자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점 (§19

) *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또한 , 해외에서 국내 발급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권의 영문명과 카드 표면의 보유자 영문명을 비교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 ,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19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4 의 6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6

) 가맹점은 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또는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추가 확인하여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확인해야 함 - 유효기간의 경우 미표기 시 유효기간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카드표면에 기재 * 되도록 하였습니다 .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4

)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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