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53 비조치의견

가상자산 조회서비스 등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9-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카드사가 자사 고객에게 단순히 제휴사의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 조회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등을 중개 , 알선으로 이어질 경우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행위를 중개 , 알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자사 고객에게 해당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제휴사의 스테이블 코인 간 교환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또한 , 위 행위가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행위를 중개 , 알선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

또한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영리 추구 목적 및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카드사가 자사 회원에게 자체 앱 (App) 을 통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카드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 금융정보 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원이 보유한 제휴사 (가상자산사업자) 의 가상자산 조회 서비스

자 사 포인트리 (전자금융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와 제휴사가 발행한 스테이 블코인 등의 교환 서비스 (해당 회사 및 제휴사는 교환에 따른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음)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뜻하며 ,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행위를 중개 , 알선하거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 , 알선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카드사가 자사 고객에게 단순히 제휴사의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행위를 중개 , 알선하거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 , 알선으로 이어질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 및 시행령 제 1 조의 2 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 됩니다 .

자사 고객에게 해당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제휴사의 스테이블 코인 간 교환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또한 , 위 행위가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행위를 중개 , 알선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

또한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영리 추구 목적 및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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