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60 비조치의견

장기미거래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주기완화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23-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제 2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하고 ,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ㆍ 운용해야 합니다 .

또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34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고 , 제 3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 ㆍ 운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 고객과 거래가 유지된다고 보이는 경우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ㆍ 운용해야 하므로 , 1 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더라도 고객이 거래를 재개한 시점만으로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설정 , 운용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는 고객에 대해 고객이 거래를 재개한 시점에 주기적인 고객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제 2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하고 , 금융회사 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ㆍ 운용해야 합니다 .

또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34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고 , 제 3 항에 따라 금융 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 ㆍ 운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 고객과 거래가 유지된다고 보이는 경우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ㆍ 운용해야 하므로 , 1 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더라도 고객이 거래를 재개한 시점만으로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설정 , 운용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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