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거래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주기완화 가능여부
기획행정실 · 2022-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제
2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하고
,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ㆍ
운용해야 합니다
.
ㅇ
또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34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고
,
제
3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
ㆍ
운용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
고객과 거래가 유지된다고 보이는 경우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ㆍ
운용해야 하므로
, 1
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더라도 고객이 거래를 재개한
시점만으로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설정
,
운용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1
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는 고객에 대해 고객이 거래를 재개한 시점에 주기적인
고객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제
2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하고
,
금융회사
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ㆍ
운용해야 합니다
.
ㅇ
또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34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고
,
제
3
항에 따라 금융
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
ㆍ
운용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
고객과 거래가 유지된다고 보이는 경우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ㆍ
운용해야 하므로
, 1
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더라도 고객이 거래를 재개한
시점만으로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설정
,
운용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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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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