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62 비조치의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해석

금융위원회 · 2023-09-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상자산 보유자들 간 가상자산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 영업으로 가상자산 이전 혹은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의 중개 · 알선 · 대행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유형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유형에 포함되는데도 신고 없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특정금융 정보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가상자산 보유자들 간 가상자산을 이동시키는 행위 (타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행위 등) 를 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는 것이 특정 금융 정보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의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

가상자산 보유자들 간 가상자산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의 중개 · 알선 · 대행 등의 반복 · 계속성 여부 ,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98 다 10793, 93 다 548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 상기 플랫폼 서비스 제공 행위가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 업자의 행위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 하므로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유형에 포함되는데도 신고 없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특정금융 정보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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