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62 비조치의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해석

기획행정실 · 2022-08-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상자산 보유자들 간 가상자산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

영업으로 가상자산 이전 혹은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의 중개

·

알선

·

대행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유형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유형에 포함되는데도

신고 없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특정금융

정보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가상자산 보유자들 간 가상자산을

이동시키는 행위

(

타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행위 등

)

를 할

있는

플랫폼 등을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는 것이 특정

금융

정보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의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

가상자산 보유자들 간 가상자산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에 해당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의 중개

·

알선

·

대행

등의

반복

·

계속성 여부

,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98

10793, 93

5484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

상기 플랫폼 서비스 제공

행위가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업자의 행위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

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

하므로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유형에 포함되는데도

신고 없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특정금융

정보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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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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