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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상장사 감사인의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기간 계산

회계제도팀 · 2022-09-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제한 기간의 기산 연도는 을설에 따른

2019

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따라서

2021

년까지 동일이사에 의한 연속감사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이사를 교체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2018.11.1.

시행

)

9

조제

5

항에 따르면

,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총액

1

천억원 이상인

회사

)

의 연속하는

4

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

부칙 제

4

조제

1

항에서 이는

2018.11.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외부감사법 부칙

(

법률 제

15022

, 2017.10.31.)

1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감사인 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

9

조제

5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

이 경우

연속하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

9

조제

5

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2020

사업연도부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2019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

)

하게 된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의 동일한 이사가 해당 회사의

2018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해온 경우

,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기산 연도는 언제부터인지

(

갑설

) 2018

년임

.

따라서

2020

년까지만 연속하여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

회사가 현재 시점에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면 과거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아니었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고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4

개 사업

연도 연속감사금지 제도가 최초 시행

(2019

사업연도

)

되기 전의 사업연도도 포함하여 계산함

(

을설

) 2019

년임

.

따라서

2021

년까지만 연속하여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

회사가 현재 시점에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면 과거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아니었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나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4

개 사업

연도 연속감사금지 제도가 최초 시행된

2019

사업연도부터 기산함

(

병설

) 2020

년임

.

따라서

2022

년까지만 연속하여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

회사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기산함

판단 이유

회사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되는 시기를 불문하고 현재 시점에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되면

,

외부감사법 제

9

조제

5

항에 따라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연속하는

4

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

다만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 규정의 최초 기산 연도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제도가 시행되는

2018.11.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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