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과정에서 전화 질문을 통한 고객정보 파악후, 모바일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고객확인 받는 방법이 가능한지?
보험과,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09-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
조제
2
항의 적합성원칙 적용에 있어
‘
면담
·
질문 등
’
은
대면뿐 아니라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의 경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
고객정보 확인에 있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이라면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변액보험 적합성 평가에 있어 전화를 통해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
파악 내용을 모바일로 보내 전자서명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모바일을 통한 고객 정보 확인 과정에서 고객에게 정보를 직접 수정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일정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일정한 정보를 파악하고
,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
·
관리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
조제
2
항
).
ㅇ
이때
‘
면담
·
질문 등
’
은 대면뿐 아니라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의 경우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
수단을 달리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ㅇ
다만 적합성원칙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전화로도 대면 및 온라인 환경과 같은 수준으로 고객정보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고
,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방향으로 대답을 유도하는 등의 부당권유 행위가 없도록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
반면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
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에는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어 변경을 요구할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해당 지침이 계속되는 기간에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이라면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이 경우에도 정보의 변경 주체는 소비자이며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특정
방향으로의 수정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
(
부당권유행위
)
가 없도록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213)-.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보험과,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