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12
비조치의견
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대표자 직무대행 여부
회계제도팀 · 2022-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사망 또는 사임 등으로 대표이사가 부재한 경우 정관 등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후임 대표이사 선임 전에
,
정관에 따라 사장 또는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할 경우
,
직무대행자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
외부감사법
’)
」
제
8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4
항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
이사회
,
감사
(
또는 감사위원회
)
에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함
판단 이유
□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4
항에 따라 주주총회
,
이사회
,
감사
(
또는 감사위원회
)
에게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는 사람을
‘
회사의 대표자
’
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는 대표이사를 의미할 것이나
,
대표이사가 사망 또는 사임 등으로 부재한 경우 정관 등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자가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4
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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