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12 비조치의견

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대표자 직무대행 여부

금융위원회 · 2024-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사망 또는 사임 등으로 대표이사가 부재한 경우 정관 등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후임 대표이사 선임 전에 , 정관에 따라 사장 또는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할 경우 , 직무대행자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4 항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 이사회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에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함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4 항에 따라 주주총회 , 이사회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에게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는 사람을 ‘회사의 대표자’ 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는 대표이사를 의미할 것이나 , 대표이사가 사망 또는 사임 등으로 부재한 경우 정관 등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자가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4 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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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 외부감사법 ’) 」 제 8 조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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