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업법’)」 에 따른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 2017-13 호) 에 따른 “K. 금융 및 보험업 (64~66)” 을 영위하는 업으로 보여집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2 조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온투업법」 제정 이유 및 동법 제 2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 등을 감안할 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 2017-13 호) 에 따른 “K. 금융 및 보험업 (64~66)” 을 영위하는 업으로 보여집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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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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