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32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금융업 해당 여부 질의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2-1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온투업법
’)
」
에 따른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청고시 제
2017-13
호
)
에 따른
“K.
금융 및 보험업
(64~66)”
을 영위하는 업으로 보여집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2
조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이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온투업법
」
제정 이유 및 동법 제
2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 등을 감안할 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청고시 제
2017-13
호
)
에 따른
“K.
금융 및 보험업
(64~66)”
을 영위하는 업으로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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