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32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금융업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2-1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업법’)」 에 따른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 2017-13 호) 에 따른 “K. 금융 및 보험업 (64~66)” 을 영위하는 업으로 보여집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2 조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온투업법」 제정 이유 및 동법 제 2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 등을 감안할 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 2017-13 호) 에 따른 “K. 금융 및 보험업 (64~66)” 을 영위하는 업으로 보여집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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