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32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금융업 해당 여부 질의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2-1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온투업법

’)

에 따른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청고시 제

2017-13

)

에 따른

“K.

금융 및 보험업

(64~66)”

을 영위하는 업으로 보여집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2

조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온투업법

제정 이유 및 동법 제

2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 등을 감안할 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청고시 제

2017-13

)

에 따른

“K.

금융 및 보험업

(64~66)”

을 영위하는 업으로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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