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약서류 제공 방법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해당
앱
(App)
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를 상시
조회할 수 있다면 금소법상 계약서류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계약서류를 통해 금융계약 체결사실 및 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시키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
은행앱
(App)
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서류 제공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ㅇ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내하고 특정 방법
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제공
*
해야 하며
,
계약서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안내자료를 제공
**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금소법 시행령 제
22
조제
3
항
/ **
금소법 감독규정 제
21
조제
1
항
본문
요청 내용
□
비대면 거래 시
금융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은행 앱
(App)
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을 제공
*
하는 것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법
”)
」
제
23
조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예시
)
금융소비자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URL
수신
→
URL
을 통해 은행
앱
(App)
로그인
→
“
내 계좌 상세화면
”
→
상품별 계약서류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ㅇ
위
방법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소비자가 계약서류를 열람
,
다운로드 받
지 않는 경우 계약서류 제공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통해 금융계약 체결사실 및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
계약서류는 향후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 및 사후구제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
ㅇ
금소법 제
23
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때에는 서면
·
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비대면 거래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제공된 계약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류를 모바일 앱 등 전자기기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다운로드하게 하거나 상시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ㅇ
다만
,
이 경우에도 계약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내하고 특정 방법
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제공
*
해야 하며
,
계약서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안내자료를 제공
**
해야 합니다
.
*
금소법 시행령 제
22
조제
3
항
/ **
금소법 감독규정 제
21
조제
1
항
□
한편
,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
회사
가 이를 증명
*
하여야 합니다
.
*
금소법 제
23
조제
2
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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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256)-.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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