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35 비조치의견

금소법 계약서류 제공 방법

금융위원회 · 2023-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해당 앱 (App) 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를 상시 조회할 수 있다면 금소법상 계약서류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계약서류를 통해 금융계약 체결사실 및 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시키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 은행앱 (App) 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서류 제공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내하고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제공 * 해야 하며 , 계약서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안내자료를 제공 **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금소법 시행령 제 22 조제 3 항 / ** 금소법 감독규정 제 21 조제 1 항

본문

요청 내용

비대면 거래 시 금융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은행 앱 (App) 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을 제공 * 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제 23 조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예시) 금융소비자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URL 수신 → URL 을 통해 은행 앱 (App) 로그인 → “내 계좌 상세화면” → 상품별 계약서류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위 방법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소비자가 계약서류를 열람 , 다운로드 받 지 않는 경우 계약서류 제공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통해 금융계약 체결사실 및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 계약서류는 향후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 및 사후구제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

금소법 제 23 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때에는 서면 · 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거래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제공된 계약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류를 모바일 앱 등 전자기기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다운로드하게 하거나 상시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계약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내하고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제공 * 해야 하며 , 계약서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안내자료를 제공 ** 해야 합니다 . * 금소법 시행령 제 22 조제 3 항 / ** 금소법 감독규정 제 21 조제 1 항

한편 ,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 회사가 이를 증명 * 하여야 합니다 . * 금소법 제 23 조제 2 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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