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7."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8."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9."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10."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최대주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주요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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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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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금융업 해당 여부 질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업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K. 금융 및 보험업(64~66)"을 영위하는 업으로 보인다. 온투업법 제정 이유 및 동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등을 감안한 결과다. 2. 관련 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K. 금융 및 보험업(64~66)"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온투업법 제2조 제1호·제2호: 질의 대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정의 조항으로, 해당 업이 어떤 산업분류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 온투업법 제2조 제3호: 회답의 이유 부분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함께 감안한다고 밝히고 있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 온투업법 제정 이유: 회답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이 법이 규율하려는 업종의 성격을 금융업으로 보는 판단 근거가 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K. 금융 및 보험업(64~66): 회답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해당한다고 본 분류 항목으로, 질의의 결론에 직접 대응된다. 원문에서는 위 조항들의 구체적 문언을 별도로 인용하고 있지 않으며, 해석의 결론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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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금융업 해당 여부 질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업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K. 금융 및 보험업(64~66)"을 영위하는 업으로 보인다. 온투업법 제정 이유 및 동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등을 감안한 결과다. 2. 관련 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K. 금융 및 보험업(64~66)"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온투업법 제2조 제1호·제2호: 질의 대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정의 조항으로, 해당 업이 어떤 산업분류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 온투업법 제2조 제3호: 회답의 이유 부분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함께 감안한다고 밝히고 있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 온투업법 제정 이유: 회답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이 법이 규율하려는 업종의 성격을 금융업으로 보는 판단 근거가 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K. 금융 및 보험업(64~66): 회답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해당한다고 본 분류 항목으로, 질의의 결론에 직접 대응된다. 원문에서는 위 조항들의 구체적 문언을 별도로 인용하고 있지 않으며, 해석의 결론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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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금융업 해당 여부 질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업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K. 금융 및 보험업(64~66)"을 영위하는 업으로 보인다. 온투업법 제정 이유 및 동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등을 감안한 결과다. 2. 관련 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K. 금융 및 보험업(64~66)"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온투업법 제2조 제1호·제2호: 질의 대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정의 조항으로, 해당 업이 어떤 산업분류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 온투업법 제2조 제3호: 회답의 이유 부분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함께 감안한다고 밝히고 있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 온투업법 제정 이유: 회답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이 법이 규율하려는 업종의 성격을 금융업으로 보는 판단 근거가 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K. 금융 및 보험업(64~66): 회답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해당한다고 본 분류 항목으로, 질의의 결론에 직접 대응된다. 원문에서는 위 조항들의 구체적 문언을 별도로 인용하고 있지 않으며, 해석의 결론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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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금융업 해당 여부 질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업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K. 금융 및 보험업(64~66)"을 영위하는 업으로 보인다. 온투업법 제정 이유 및 동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등을 감안한 결과다. 2. 관련 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K. 금융 및 보험업(64~66)"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온투업법 제2조 제1호·제2호: 질의 대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정의 조항으로, 해당 업이 어떤 산업분류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 온투업법 제2조 제3호: 회답의 이유 부분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함께 감안한다고 밝히고 있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 온투업법 제정 이유: 회답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이 법이 규율하려는 업종의 성격을 금융업으로 보는 판단 근거가 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K. 금융 및 보험업(64~66): 회답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해당한다고 본 분류 항목으로, 질의의 결론에 직접 대응된다. 원문에서는 위 조항들의 구체적 문언을 별도로 인용하고 있지 않으며, 해석의 결론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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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계모임 서비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협동조합의 온라인 계모임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Q1.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저축조합 역할을 하는 계모임을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등록하고 해당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협동조합의 '온라인 계모임 서비스'는 「온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온투법」상 온투업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차입자에게 자금 대출을 연계하는 금융업"에 해당합니다. - 「온투법」 제2조에 따라 투자자·차입자·온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온투업자는 제20조·제21조·제22조상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이러한 구조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모델은 「온투법」상 온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유사 사례(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당시(2019.6.12.) 「대부업법」이 특례 적용된 바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상법」(온투업자의 법적 형태 관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참고사항, 유사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적용 사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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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여신금융기관 등의 온투업법 제35조 연계투자 시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차입자에 대한 대출·신용공여 인식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 문서번호: 210337 Q.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등이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연계투자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하고 연계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지? A. 수행할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 등은 온투업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100분의 40 이내(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범위)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되 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계투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 다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온투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연계투자한도(부동산 담보 등 20% / 그 외 40%) - 온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정보 우선 제공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우대 금지, 신용정보 등록·변경은 온투업자 직접 처리) - 온투업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위탁금지 업무(준법감시·내부감사·위험관리·차입자 신용위험 분석평가·연계대출계약 심사·투자자 모집 등) - 여신금융기관 등이 인가·허가 등을 받은 개별 법령상의 제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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