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66
비조치의견
대출상품의 광고 또는 중개 업무 해당 여부에 관한 건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를 통합
·
분석
·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는 기업정보조회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휴사가 보유한 사업자고객의 매출
,
소득
,
신용정보 등을 분석
·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당사의 전산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4
조제
2
항에 따라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기업정보조회업무는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용정보
(
기업신용등급
,
기술신용정보 제외
)
를 수집하고 이
를 통합
·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
분석
·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제
3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기업정보조회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따라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귀사가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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