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66 비조치의견

대출상품의 광고 또는 중개 업무 해당 여부에 관한 건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를 통합

·

분석

·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는 기업정보조회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제휴사가 보유한 사업자고객의 매출

,

소득

,

신용정보 등을 분석

·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당사의 전산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4

조제

2

항에 따라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기업정보조회업무는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용정보

(

기업신용등급

,

기술신용정보 제외

)

를 수집하고 이

를 통합

·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

분석

·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제

3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기업정보조회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귀사가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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