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67 비조치의견

보험료 등을 유용(流用)하여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문언 ,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취지를 고려시 보험료 등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 기한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 년과 보험료 등을 유용한 날로부터 3 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설계사가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년 동안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의 경우 유용한 후 3 년 동안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 유용으로 등록이 취소된 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 마련 필요

판단 이유

「보험업법」 은 보험설계사의 동록 제한 사유에 대해 제 84 조제 2 항제 1 호에서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 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제 84 조제 2 항제 5 호에서는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 86 조제 1 항제 1 호에서 이미 등록된 보험설계사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보험료 유용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났더라도 유용한지 3 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 유용한 후 3 년이 지났더라도 등록이 취소된 후 아직 2 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보험료 등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 기한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 년과 보험료 등을 유용한 날로부터 3 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28)-.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