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등을 유용(流用)하여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 질의
보험과 · 2023-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
」
문언
,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취지를 고려시 보험료 등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
기한은
“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
년과 보험료 등을 유용한
날로부터
3
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설계사가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년 동안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의 경우 유용한 후
3
년
동안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 유용으로 등록이 취소된 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 마련 필요
판단 이유
□「
보험업법
」
은 보험설계사의 동록 제한 사유에 대해 제
84
조제
2
항제
1
호에서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
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제
84
조제
2
항제
5
호에서는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
86
조제
1
항제
1
호에서 이미 등록된 보험설계사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보험료 유용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났더라도 유용한지
3
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
유용한 후
3
년이 지났더라도 등록이 취소된 후 아직
2
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따라서
,
보험료 등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
기한은
“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
년과 보험료 등을 유용한 날로부터
3
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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