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65 비조치의견

법인회원(서울시 복지시설)에 대한 여전법상 과도한 경제적이익 제공 금지 관련

중소금융과 · 2023-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이 개정된

2021

7

1

일 이후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7

조의

3 [

별표

1

3]

바목

,

감독규정 제

25

(

이하

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이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

3

의 신용카드업자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정은 신용카드업자간 과당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증가가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 상승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부칙

<

대통령령 제

31335

,2020.12.29.>

2

조에

따르면

별표

1

3

2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

7

1

일 이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이 개정된

2021

7

1

일 이후 신용카드

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

*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이에 규제시행 전에 제공 중인 부가서비스 축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연계

·

제휴서비스의 부당한 축소

·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21.6

)

다만

,

여전법 규정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약정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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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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