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원(서울시 복지시설)에 대한 여전법상 과도한 경제적이익 제공 금지 관련
중소금융과 · 2023-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이 개정된
2021
년
7
월
1
일 이후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7
조의
3 [
별표
1
의
3]
바목
,
감독규정 제
25
조
(
이하
‘
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이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별표
1
의
3
의 신용카드업자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정은 신용카드업자간 과당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증가가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 상승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부칙
<
대통령령 제
31335
호
,2020.12.29.>
제
2
조에
따르면
‘
별표
1
의
3
제
2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
년
7
월
1
일 이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이 개정된
2021
년
7
월
1
일 이후 신용카드
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
*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이에 규제시행 전에 제공 중인 부가서비스 축소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상의 연계
·
제휴서비스의 부당한 축소
·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21.6
월
)
ㅇ
다만
,
여전법 규정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약정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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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26).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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