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08 비조치의견

수수료체계 등 합리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일부조치 1. 예탁금이용료 관련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 등에 반영된 사항으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 외의 사항은 투자자보호 및 부담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수수료 등에 대한 합리적 수취기준을 설정·운용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도자료(「투자자보호 및 부담경감방안」추진현황, 11.12.27)

판단 이유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방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 등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이를 위반하면 조치대상이 될 수 있음 그 외의 사항은 당시 투자자보호 및 부담경감방안을 위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수용하도록 권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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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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