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92 비조치의견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이행 시기 및 방법

금융위원회 · 2023-08-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1)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설명의무 등) 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 보장범위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제 1 항)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항) 고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구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시점에 관한 구 보험업법의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 구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개별 · 구체적인 사안별로 보험계약 체결 방법 ,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 4-35 조의 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에서는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표준상품설명 대본 및 상품설명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다만 , 보험계약 상 중요사항 해당 여부 등은 개별 ·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 해야 하며 , 설명의 수준은 보험상품의 특성 , 고객의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품설명서 명시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 이행시기는 언제인지 , 이행시점에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보험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설계사의 진술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 제 1 항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 보장범위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 제 2 항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 2020.3.24. 보험업법 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 4-35 조의 2 제 1 항부터 제 6 항 등은 삭제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10 다 34159) 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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