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92 비조치의견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이행 시기 및 방법

보험과,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

설명의무 등

)

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

보장범위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1

)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

)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구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시점에 관한 구 보험업법의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

구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개별

·

구체적인 사안별로 보험계약 체결 방법

,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질의

2)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

4-35

조의

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

에서는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

1

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표준상품설명

대본 및 상품설명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다만

,

보험계약 상 중요사항 해당 여부 등은 개별

·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

해야 하며

,

설명의 수준은 보험상품의 특성

,

고객의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품설명서 명시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1)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 이행시기는 언제인지

,

이행시점에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2)

보험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설계사의 진술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

1

항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

보장범위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

2

항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 2020.3.24.

보험업법 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

1

항 및 제

2

,

보험업감독규정 제

4-35

조의

2

1

부터 제

6

항 등은 삭제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10

34159)

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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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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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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