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이행 시기 및 방법
보험과,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질의
1)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
설명의무 등
)
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
보장범위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제
1
항
)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ㅇ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
항
)
고
규정하였습니다
.
ㅇ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구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ㅇ
다만
,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시점에 관한 구 보험업법의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
구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개별
·
구체적인 사안별로 보험계약 체결 방법
,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질의
2)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
4-35
조의
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
에서는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표준상품설명
대본 및 상품설명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ㅇ
다만
,
보험계약 상 중요사항 해당 여부 등은 개별
·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
해야 하며
,
설명의 수준은 보험상품의 특성
,
고객의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품설명서 명시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질의
1)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 이행시기는 언제인지
,
이행시점에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
질의
2)
보험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설계사의 진술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
제
1
항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
보장범위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ㅇ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
제
2
항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
참고로
, 2020.3.24.
보험업법 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
4-35
조의
2
제
1
항
부터 제
6
항 등은 삭제되었습니다
.
□
대법원 판례
(2010
다
34159)
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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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회신문(230050)-.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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