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86 비조치의견

손해사정 관련 문의

보험과 · 2023-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고용하지 않고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손해사정업자는 보험업법령상

독립손해사정사

에 해당합니다

.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보험업법

186

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9-15

조등에 따른 업무 범위 내에서

,

보험업법

188

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9-18

조 제

1

항에 따른 절차에 기반하여 질의하신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

보험업법

187

조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또는

보험업법

189

조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을

하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

(

또는 그 보조인

)

보험업법

189

조 제

3

항의 금지행위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

금융위원회는 해당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보험업법

192

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고

,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법 제

209

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손해사정사 등록 없이 본인의 명의로 손해사정

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보험업법

202

조에 따라 동법 제

187

조제

1

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

위탁 손해사정업자의 지위는 고용 손해사정사인지

?

위탁 손해사정업자 소속 보조인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행위가 무자격손해사정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재

/

처벌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① 「

보험업법

185

조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이하

, “

손해사정

”)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

이하

, “

손해사정업자

”)

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업감독규정

9-12

조는 손해사정사를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ㅇ 「

보험업감독규정

9-12

조에서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독립손해사정사

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고용하지 않고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손해사정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

에 해당합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186

조 제

3

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9-15

조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동 감독규정 제

9-15

조에 따라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

*

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봅니다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6-21

조 제

4

항에 따라 보조인은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188

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때

에는

보험업감독규정

9-18

조 제

1

항에 따라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

(

전자서명법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

(

법 제

185

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6-18

조 제

1

항은 손해사정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동조항 제

2

호는 기재사항 중 하나로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

하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성명

,

등록번호

,

연락처 등 인적사항

을 규정

-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상기 법령에 기반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질의하신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

보험업법

187

조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또는

보험업법

189

조를 위반

하여

타인

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을 하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

(

또는 그 보조인

)

보험업법

189

조 제

3

항의 금지행위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

금융위원회는 해당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보험업법

192

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고

,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법 제

209

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손해사정사 등록 없이 본인의 명의로 손해사정

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보험업법

202

조에 따라 동법 제

187

조제

1

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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