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체계 등 합리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일부조치 1. 신용공여 연체이자율 관련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2.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산정 관련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방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3. 그 이외의 사항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도자료(금융투자산업의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 마련, 11.09.21), 금감원 공문(금투증시 -00055,신용공여 연체이자율 개선, 11.10.21), 금감원 공문(금투업무 -00143, 투자자예탁금이용료 관련 투자자보호 및 부담경감, 11.11.03) ㅇ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합리적인 지급,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의 합리적 부과 유도,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의 합리적 개선 유도, 펀드 판매보수율의 체감방식 개선
판단 이유
1. 신용공여 연체이자율 관련 투자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의 합리적 개선계획을 '11.10.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여 현재 시의성이 없음 2.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산정 관련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방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 등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이를 위반하면 조치대상이 될 수 있음 3. 그 외의 사항은 당시 투자자보호 및 부담경감방안을 위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수용하도록 권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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