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11 비조치의견

고령자에 대한 투자숙려기간 및 초고령자에 대한 가족조력제도 등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할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도자료(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 15.6.30)

판단 이유

‘고령투자자 보호방안’(‘15.11.23. 보도자료)을 발표하여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 추진 중인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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