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09
비조치의견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관리·감독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총 신용공여 한도는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도자료(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추진, 11.10.10)
판단 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총 신용공여 한도는 자본시장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반영되어 이를 위반하면 조치대상이 될 수 있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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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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