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13 비조치의견

출입문과 상담공간 공동이용 허용

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내용은 계열사간 복합점포 운영방법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비계열사간 복합점포를 불허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비계열사간 복합점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도자료(복합점포 도입, 14.10.24)

판단 이유

복합점포를 운영할 때 향후 제도개선내용을 안내한 것으로서, 비계열사간 복합점포 운영을 불허한 것은 아님 -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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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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