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12
비조치의견
부적합 확인서, 투자권유불원 확인서 관련 규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내용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불완전판매를 유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 제28조의 내부통제기준 및 제50조의 투자권유준칙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도자료(투자 권유절차 실태점검 및 감독방안 마련, 15.2.3)
판단 이유
불완전판매를 유인하지 않도록 부적합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차등하도록 안내한 사항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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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