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14
비조치의견
익일정정업무관련 유의사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투자검사3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주문착오로 인하여 계좌정정을 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계좌정정에 관한 사유서를 징구하고, 내부통제부서가 정정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등 내부통제 철저 (금투기 -00395, 10.08.18)
판단 이유
본건 지도공문은 주문착오정정 제도가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발송한 공문으로서 등록된 행정지도가 아니므로 유효하지 않고, 미준수를 이유로 조치할 수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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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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