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37 비조치의견

일반사모펀드가 지분 10% 초과 투자시에도 재무투자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3-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5

항에 따른

경영권 참여

,

사업구조 개편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투자목적이 없다는 점

,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자본시장법 제

87

조제

4

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법을 준수하겠다는 점

,

투자계약 등을 통하여

임원의 임면

,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또는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투자대상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 점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

하고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재무적 투자목적

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5

항에 따른

15

년의 주식 처분기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

(

질의

2

)

경영권 참여 등의 투자목적으로 운용되는 기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

질의

1)

의 답변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무적 투자목적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해당 전환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투자자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보고서상 투자목적

·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 등을 변경하고

,

금융

투자업규정 제

7-8

조제

8

호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한 경영참여 목적을 삭제하거나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또한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를

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1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 등의 투자목적이 없는 일반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이 아닌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

질의

1

의 방법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적 투자목적의 운용이 가능하다면 경영참여 등의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적 투자

목적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

1

관련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5

항 및 제

6

항의 취지는

(1)

일반사모집합투자구가가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성을 갖고

,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

하면서

10%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의

10

17

항에 따른 방법을

통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

기구의 경영권 참여목적 운용을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5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그렇지만

,

예외적으로

법 제

249

조의

7

5

항제

1

호에 따른 투자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투자로 한정된다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경영권 참여

,

사업구조 개편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투자목적이 없으며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

147

조제

1

항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

154

조제

1

항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이 아닌 범위

*

내에서만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식

(

지분증권

)

의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

,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은 자본시장

법 제

87

조제

4

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법을 준수하겠다는 점

,

투자계약 등을 통하여

임원의 임면

,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또는

투자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투자대상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 점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고 이를 준수

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 경우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5

항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

*

구체적인 사례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

(’17.6

,

금융위원회

)

참고

아울러

,

집합투자업자가 수개의 사모펀드 또는 그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모펀드 모두 경영참여에 해당하며

,

하나의 사모펀

드가

수개의 투자대상회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경영참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모

펀드 전체를 경영참여 목적의 사모펀드로 간주합니다

.

다만

,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정보

교류차단장치

를 설정하여 경영참여 목적의 사모펀드와 재무투자 목적의 사모

펀드를

구분

·

운용하고

,

재무투자 목적 펀드가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무투자 목적 펀드를 경영참여 목적 펀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한편

,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당시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산법

이라 한다

)

24

조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펀드 설정

·

설립시

금융투자업규정

2-14

조제

4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

실제

,

집합투자재산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지분 투자

,

경우에 따라 금산법 제

24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기준

*

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

*

금산법상 펀드의 출자승인 관련 기존 유권해석 사례

(

회신번호

170503 170314 170052 180020

)

참조

<

질의

2

관련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자총회가 적용배제

(

자본시장법

249

조의

8

5

)

되나

,

통상적으로 일반사모집합기구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전략

·

투자목적 변경 등의 경우에 대해 별도의 투자자 동의절차를 받도록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

·

설립시 설정

·

설립보고서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5

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 이를 기재하며

,

설정

·

설립 보고서와 집합투자규약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249

조의

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의

9

1

·

3

,

금융투자업규정 제

7-8

조제

8

)

-

또한

,

기존 보고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2

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6

4

)

따라서

,

경영권 참여 목적의 기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변경

(

질의

1

의 요건 충족을 전제

)

할 경우 이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투자자 동의절차를 통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등과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할

수 있고

,

기존 보고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보고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후 그 변경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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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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