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15 비조치의견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영기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내용은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불공정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반영할 사항을 행정지도(2011.10.28. 행정지도 만료)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용기준 안내, 금투업 -00130, 10.10.27)

판단 이유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불공정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문대리인 운용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기준 작성시 반영할 사항을 행정지도한 것임 - 동 행정지도는 효력이 만료(‘11.10.28.)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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