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78 비조치의견

정보제공 사실 통보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4-0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정보요구 대상자와 금융거래 사실은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대상기간중 금융거래 사실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해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2008.8.14 자 보도자료 배포) 제 2 장 질의 ․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이 “해당사항 없음” 일 경우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요구 대상자와의 금융거래사실이 전혀 없어 정보제공 요구기관에 “해당사항 없음” 을 통보한 경우에는 긴급명령 제 4 조 시행에 관한 규정 제 9 조에 의한 명의인에 대한 정보제공사실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 정보요구 대상자와 금융거래 사실은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대상기간중 금융거래 사실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해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실명 (금) 46000-228,’94.

1]

금융당국은 질의하신 통보기간에 대해 기존 민원회신 등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으로 해석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정보제공사실의 통보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인지

실명법 제 4 조의 2 에 명시된 10 일이내 통보기준일은 영업일수인지

판단 이유

旣 회신내용과 동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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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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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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