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78
비조치의견
정보제공 사실 통보에 대한 질의
은행과 · 2023-05-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정보요구 대상자와 금융거래 사실은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대상기간중 금융거래 사실이 없어
“
해당사항 없음
”
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해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
(2008.8.14
자 보도자료 배포
)
제
2
장 질의
․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제공이
“
해당사항 없음
”
일 경우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요구 대상자와의 금융거래사실이 전혀 없어 정보제공 요구기관에
“
해당사항 없음
”
을 통보한 경우에는 긴급명령 제
4
조 시행에 관한 규정 제
9
조에 의한 명의인에 대한 정보제공사실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
정보요구 대상자와 금융거래 사실은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대상기간중 금융거래 사실이 없어
“
해당사항 없음
”
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해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실명
(
금
) 46000-228, ’94. 7. 1]
□
금융당국은 질의하신 통보기간에 대해 기존 민원회신 등에서
“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으로 해석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정보제공사실의 통보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인지
□
실명법 제
4
조의
2
에 명시된
10
일이내 통보기준일은 영업일수인지
판단 이유
□
旣
회신내용과 동일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136)-.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