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정보요구 대상자와 금융거래 사실은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대상기간중 금융거래 사실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해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2008.8.14 자 보도자료 배포) 제 2 장 질의 ․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이 “해당사항 없음” 일 경우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요구 대상자와의 금융거래사실이 전혀 없어 정보제공 요구기관에 “해당사항 없음” 을 통보한 경우에는 긴급명령 제 4 조 시행에 관한 규정 제 9 조에 의한 명의인에 대한 정보제공사실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 정보요구 대상자와 금융거래 사실은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대상기간중 금융거래 사실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해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실명 (금) 46000-228,’94.
□금융당국은 질의하신 통보기간에 대해 기존 민원회신 등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으로 해석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정보제공사실의 통보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인지
□실명법 제 4 조의 2 에 명시된 10 일이내 통보기준일은 영업일수인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 4 조
금융지주회사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 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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