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78 비조치의견

정보제공 사실 통보에 대한 질의

은행과 · 2023-05-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정보요구 대상자와 금융거래 사실은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대상기간중 금융거래 사실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해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2008.8.14

자 보도자료 배포

)

2

장 질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이

해당사항 없음

일 경우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요구 대상자와의 금융거래사실이 전혀 없어 정보제공 요구기관에

해당사항 없음

을 통보한 경우에는 긴급명령 제

4

조 시행에 관한 규정 제

9

조에 의한 명의인에 대한 정보제공사실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

정보요구 대상자와 금융거래 사실은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대상기간중 금융거래 사실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해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실명

(

) 46000-228, ’94. 7. 1]

금융당국은 질의하신 통보기간에 대해 기존 민원회신 등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으로 해석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정보제공사실의 통보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인지

실명법 제

4

조의

2

에 명시된

10

일이내 통보기준일은 영업일수인지

판단 이유

회신내용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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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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