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체크카드 대리 신청 가능 여부
은행과,중소금융과 · 2023-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법정대리인
(
부모
)
의 미성년자 체크카드 비대면 대리 신청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4
조제
2
항제
1
호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
직불카드 발급 시 본인이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동법 제
14
조제
4
항
,
시행령 제
6
조의
7
제
4
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
전자서명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면서
,
ㅇ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
·
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에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 회신문
(150397)
을 통해
‘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에는 신분증 정보확인 및 본인서명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
구체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은
‘15.5.18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
실명
확인방식 합리화 방안
‘
에서 허용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
또한
,
미성년자의 직불카드
(
체크카드
)
발급 시 본인 신청 여부는 가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등
관련 서류 등을 통해 금융실명법상 법정대리인에 의한 실명확인 절차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고
,
ㅇ
’23.4
월 개정된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에서는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의 범위에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
’
를 추가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
ㅇ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 등을 적절히 구비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이러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내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
개인정보 및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또한
,
「
여신금융업권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본인인증에 관한 가이드라인
*
(
여신
금융협회
, ’23.6
월
)
」
에 따른 금융결제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적용 기준 등을
감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22.9
월
)
」
에 따라 신분증 진위여부 검증절차 등 마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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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153)-.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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