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기타 - 해당 공문은 규제 또는 행정지도, 감독행정이 아님과 동시에 현재는 유효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의 불법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계좌에 대해서는 약관규정에 따라 수탁거부, 계좌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금감원 공문(금융서이-00206)
판단 이유
해당 공문은 13.8.12-8.23 동안 증권사의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자율 점검 결과에 따라 약관에 제시된 대로 수탁거부, 계좌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자율검검 결과에 대해 '약관'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일 뿐 우리 원이 증권사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공문의 적용 대상이 상기 기간 동안의 자율 점검 결과에 대한 것이므로 현재 동 공문은 유효하지 않음. 또한, 동 공문에서는 단순히 향후에도 증권사로 하여금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음에 따라 이는 계획 또는 예정사항으로 나타내는 것 일뿐 증권사에 자율점검이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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