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23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관련 유의사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내용은 금융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 제28조의 내부통제기준, 제50조의 투자권유준칙 등을 정할 때 반영할 사항을 행정지도(2015.2.25. 행정지도 만료)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제2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및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관련 유의사항 통보, 금투업무 -00057,14.02.25)

판단 이유

동양사태 후속조치로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임 - 동 행정지도의 효력은 만료(‘15.2.25.)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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