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24 비조치의견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마케팅 등 온라인 광고 관련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마케팅 등 온라인 광고 관련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의 소관 규정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블로그, 카폐, 지식검색 등을 통한 바이럴 광고에 대한 법령준수 여부 점검 의무화

판단 이유

□ 투자광고 기준, 투자광고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4-12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39조에서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광고심의규정의 실무지침인 '저축은행 온라인 광고 심의 가이드라인'(14.9월 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 규정으로 반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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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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