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78 비조치의견

분할로 신설된 주권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8-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2023 년 중 분할 신설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전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으므로 당기 사업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아닌 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2023 년 중 분할 신설된 주권상장법인 (신설 당시 자산총액 2 조원 이상) 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6 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인지 ? *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6 항 제 8 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다만 , 주권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 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의 감사인은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6 항 단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는 동 법

부칙

제 3 조에

따라 상장법인의 전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23 년에 분할 신설된 법인은 전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어 2023 년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

차기 사업연도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 관련규정 < 외부감사법 > 제 8 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⑤ 생략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다만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 3 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 8 조제 6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 년 감사보고서부터 , 자산총액 5 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2020 년 감사보고서부터 ,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 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 2023 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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