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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신설된 주권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여부

공정시장과 · 2023-08-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2023

년 중 분할 신설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전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으므로 당기 사업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아닌 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2023

년 중 분할 신설된 주권상장법인

(

신설 당시 자산총액

2

조원 이상

)

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6

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인지

?

*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6

8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다만

,

주권상장법인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

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

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6

항 단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는 동 법 부칙 제

3

조에

따라 상장법인의 전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23

년에 분할 신설된 법인은 전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어

2023

년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

차기 사업연도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규정

<

외부감사법

>

8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① ∼ ⑤

생략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다만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

3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

8

조제

6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

년 감사보고서부터

,

자산총액

5

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2020

년 감사보고서부터

,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

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 2023

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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