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73 비조치의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요건 관련 질의

자산운용과 · 2023-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업이 아닌 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9제2항제2호 다목의 규정 관련하여 투자목적회사가 기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제1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목적회사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의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법 시행령 제271조의19제2항은 위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2호 다목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업이 아닌 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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