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81
비조치의견
일중대출_Uncommitted(전문금융소비자)의 불공정 영업행위 해당여부
가계금융과 · 2023-08-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7호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조항은 금융소비자가 예치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으로, 금융소비자가 대출상품 계약을 통해 받은 대출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질의내용상 당사가 판매중인 일중대출상품에 고객의 인출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특약을 넣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7호에 위배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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