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29 비조치의견

-유가증권 손절매 제도의 합리적 운영 - 손실한도 및 손상차손 인식 프로세스 개선 필요 (RAAS 비계량평가 결과)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타 "지분증권 손상차손 인식여부 판단시 유의사항 통보(보험건전 -00018)"은 감독기관의 조치근거로 활용되지 않으나,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3-2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평가항목 중 하나로 유가증권 투자지침의 적정성 여부가 평가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o 공문(보험건전-00018, 2013.3.7)의 지분증권 손상차손 인식기준을 근거로 한 손절매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 손상차손 인식기준의 완화 요청 <공문의 주요내용> o 매도가능지분증권의 손상인식 기준이 회사별로 상이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한 지분증권 손상인식에 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통보 o 지속적 하락의 의미, 유의적 하락과 지속적 하락 기준의 독립성, 유의적 하락과 지속적 하락 기준의 수준(원가 이하 30%이상 하락, 원가이하 하락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을 통보

판단 이유

"지분증권 손상차손 인식여부 판단시 유의사항 통보(보험건전 -00018)"은 감독기관의 조치근거로 활용되지 않으나, 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및 별표 13-2 등에 따라 RAAS 비계량평가지표 중 하나로 유가증권 투자지침의 적정성 여부가 평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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