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30
비조치의견
공시 자체점검 결과 보고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검사2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공시관련 미비사항 통보 및 공시 자체점검결과보고 요청은 보험업법 제124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시의무 준수에 대한 주의환기를 위한 행정공문으로 '15.12.31까지만 유효하고 '16.1.1부터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2015.12월말 기준 점검결과까지 보고하여 주기시 바라며, 2016년부터는 우리원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공시 적정성 자체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보험업법 제124조를 위반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체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손검리-00048) , 공시관련 미비사항 통보 및 공시 자체점검 결과보고 요청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24조, 보험업법 제20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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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검사2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