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31 비조치의견

보험 통신판매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조치 (보험통신판매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은 폐지(존속기간 : 2014.7.31.)되었으므로 폐지일 이후에는 해당 모범규준 위반시에도 조치대상이 아님)

본문

요청 내용

보험 통신판매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보험업무-00073, '13.2.21.)에서 준법감시부가 통화품질모니터링 및 완전판매모니터링의 적정성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문제건이 발생된 경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의무화

판단 이유

보험통신판매 모범규준은 존속기간(2014.7.31.) 이후 연장되지 않아 자동폐지되었으나 통화품질 모니터링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시의무는 감독규정 제4-35조의2 및 시행세칙 제2-34조의2 등으로 규정화되었으므로 위반시 조치가 됨. 다만, 모범규준에서 동 규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별로 반기별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의 폐지로 인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위반시 조치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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