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32 비조치의견

재보험 원본서류의 확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타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은 자율적으로 운영중이므로 이를 조치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나, 재보험 원본서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부실 허위계약이 체결되거나 재보험금 청구시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한 조치 가능성 있음)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 4-2-1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 원본서류 확보)

판단 이유

동 모범규준이 조치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지는 않으나, 재보험 원본서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체결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부실 또는 허위계약이 체결되거나 재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청구할 때 재보험계약서 원본의 부재로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거 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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