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해당 여부는 행위의 영리성 , 반복성 뿐만 아니라 대고객 영업의 구체적 양태 , 광고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안내드 립니다 .
ㅇ이와 함께 ,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6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일반법인인 A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으로 “증권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업” 을 기재하고 , 고유자산으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에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규모는 자산총액의 약 50% 에 해당 , 투자자로부터 자금모집을 하거나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함)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매매를 이익을 목적으로 반 복적으로 행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문에 응하기 위해 금융 투 자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지 여부 , 스스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시장 조 성자로 광고하 는지 여부 ,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는지 여부와 같은 제 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 도 135 판례)
ㅇ이와 함께 ,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6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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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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