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414
비조치의견
고유재산을 통한 증권투자행위가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3-08-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해당 여부는 행위의 영리성
,
반복성 뿐만 아니라
대고객 영업의
구체적 양태
,
광고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안내드
립니다
.
ㅇ
이와 함께
,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6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일반법인인
A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으로
“
증권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업
”
을 기재하고
,
고유자산으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에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투자규모는 자산총액의 약
50%
에 해당
,
투자자로부터 자금모집을 하거나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함
)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매매를 이익을 목적으로 반
복적
으로 행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문에 응하기 위해
금융
투
자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지 여부
,
스스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시장
조
성자로 광고하
는지
여부
,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는지 여부와 같은 제
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
도
135
판례
)
ㅇ
이와 함께
,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6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274).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