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451
비조치의견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적립식 무상포인트)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해석요청 드립니다.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발행의 유
·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포인트
(
선불
전자
지급수단
)
정보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포인트에 관한 정보도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의무가 있는 정보에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9
의
2
호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 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23
항 및 별표
1
제
5
호 나목에 따라 전자
금융업자가 제공해야할 전자지급수단에 관련 정보 중
‘
포인트 정보
’
를
규정하고 포인트 정보에는 포인트 금액
,
포인트 종류
,
포인트 내역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포인트 정보에 대해 발행의 유
·
무상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따라서
,
발행의 유
·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포인트
(
선불전자지급수단
)
정보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
(‘22.11
월
)
도
,
전자금융업자가 전송 중인
’
선불발행정보
-
선불잔액정보
‘
에 자사 또는 제휴사를 통하여 적립된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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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311)-.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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