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451 비조치의견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적립식 무상포인트)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해석요청 드립니다.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발행의 유

·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포인트

(

선불

전자

지급수단

)

정보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포인트에 관한 정보도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의무가 있는 정보에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9

2

호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 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23

항 및 별표

1

5

호 나목에 따라 전자

금융업자가 제공해야할 전자지급수단에 관련 정보 중

포인트 정보

규정하고 포인트 정보에는 포인트 금액

,

포인트 종류

,

포인트 내역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포인트 정보에 대해 발행의 유

·

무상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

발행의 유

·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포인트

(

선불전자지급수단

)

정보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22.11

)

,

전자금융업자가 전송 중인

선불발행정보

-

선불잔액정보

에 자사 또는 제휴사를 통하여 적립된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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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311)-.hwpx다운로드 ·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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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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