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449
비조치의견
결합된 정보결합물의 이용가능 범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정보집합물의 결합신청시 이용기관으로 신청한 기관도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정보집합물의 결합신청시 이용기관으로 신청한 기관도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17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을 제
3
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하고
,
◦
동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제
2
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5
조의
2
제
1
항 등에 따라
결합의뢰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제
8
호의
2
서식에 따라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결합할 정보집합물을 이용할 기관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결합할 정보집합물을 이용하려는 기관이 결합의뢰기관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해당 결합의뢰기간이 동 결합 신청에 동의한다는 결합의뢰기관의 동의서를 첨부한
결합신청서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서에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으로 명시된 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 ·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수집 및 처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처리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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