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449 비조치의견

결합된 정보결합물의 이용가능 범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정보집합물의 결합신청시 이용기관으로 신청한 기관도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정보집합물의 결합신청시 이용기관으로 신청한 기관도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17

조의

2

1

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을 제

3

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하고

,

동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2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5

조의

2

1

항 등에 따라

결합의뢰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8

호의

2

서식에 따라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결합할 정보집합물을 이용할 기관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결합할 정보집합물을 이용하려는 기관이 결합의뢰기관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해당 결합의뢰기간이 동 결합 신청에 동의한다는 결합의뢰기관의 동의서를 첨부한

결합신청서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서에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으로 명시된 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309)-.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