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449 비조치의견

결합된 정보결합물의 이용가능 범위

금융위원회 · 2023-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정보집합물의 결합신청시 이용기관으로 신청한 기관도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정보집합물의 결합신청시 이용기관으로 신청한 기관도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17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을 제 3 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하고 ,

동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제 2 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5 조의 2 제 1 항 등에 따라 결합의뢰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제 8 호의 2 서식에 따라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결합할 정보집합물을 이용할 기관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결합할 정보집합물을 이용하려는 기관이 결합의뢰기관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해당 결합의뢰기간이 동 결합 신청에 동의한다는 결합의뢰기관의 동의서를 첨부한 결합신청서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서에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으로 명시된 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5 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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