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36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06)

판단 이유

1) '13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존 가이드라인 폐지 2) 폐지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동 가이드라인 위반으로는 조치하지 아니함 3)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법령 반영 또는 행정지도 등록예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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