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교부/사용 관련 유의사항 통보 (비검이 6125-00053)
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관련 _조치 동 공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제24조의2의 취지에 비추어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2)관련_조치 동 사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신용카드 즉시발급 관련 - 신용카드 결제대상 물건이 본인명의로 등록관리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실물교부 전에 "신용카드번호" 사전통지 가능 - 이 경우 사고발생예방 위한 적절한 대책(별도 코드 및 black list 관리, Short message Service 등)을 마련시행해야 함 2) 카드 교부방법 개선 관련 - 상담원이 회원과 통화하여 본인여부 및 수령사실 확인 또는 배송업체로부터 본인교부 입증서류 징구
판단 이유
1)관련 1. 즉시 발급에 대한 의견은 비조치의견서로 기회신하였음(일련번호 150008/ 2015-09-09, 상여감)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임시번호 부여를 통한 카드사용 불가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 제3항 등 - 신용카드 발급시 신청인의 대금결제능력, 신용등급 등 심사를 거쳐야 함 2)관련 1. 신용카드 본인발급은 당연히 준수되어야 할 사항으로, 카드 미수령으로 인한 부정사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지할 필요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 신청자 본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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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