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474 비조치의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와 직접판매업자간 적합성 원칙 절차 수행 주체 질의

가계금융과 · 2023-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소법

”)

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하며

(

17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이하

직판업자

”)

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이하

중개업자

”)

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는 직판업자와 중개업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

다만

,

대출비교

·

추천 서비스의 경우

,

적합성 원칙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직판업자와

중개업자가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

관련 위수탁계약 체결시 상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출비교

·

추천 서비스 제공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적합성 원칙을 이행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적합성 원칙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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