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474 비조치의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와 직접판매업자간 적합성 원칙 절차 수행 주체 질의

금융위원회 · 2024-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하며 (제 17 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이하 “직판업자”) 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이하 “중개업자”) 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는 직판업자와 중개업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

다만 , 대출비교 · 추천 서비스의 경우 , 적합성 원칙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직판업자와 중개업자가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 관련 위수탁계약 체결시 상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출비교 · 추천 서비스 제공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적합성 원칙을 이행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적합성 원칙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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