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474
비조치의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와 직접판매업자간 적합성 원칙 절차 수행 주체 질의
가계금융과 · 2023-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법
”)
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하며
(
제
17
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이하
“
직판업자
”)
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이하
“
중개업자
”)
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는 직판업자와 중개업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
□
다만
,
대출비교
·
추천 서비스의 경우
,
적합성 원칙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직판업자와
중개업자가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
관련 위수탁계약 체결시 상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출비교
·
추천 서비스 제공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적합성 원칙을 이행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적합성 원칙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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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334)-.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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