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표자가 업무총괄사용인과 보호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가계금융과 · 2023-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9조의7제1항및제2항에 따라 자산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대부업자는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합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 그 밖의 대부업자 등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500억원
□ 보호감시인은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시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로, 동법 시행령 제6조의6제7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업법 제5조의3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하며, 동법 제9조의7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대부업자는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함
ㅇ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경우에는 ① 대표이사가 주된 영업소에 상근하면서 ②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면, 대표이사가 업무총괄사용인을 겸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
□ 그렇다면 ① 대표이사가 주된 영업소에 상주하면서, ②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③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미만인 대부업체는 대표이사가 업무총괄 사용인과 보호감시인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입법취지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정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ㆍ감사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보호감시인의 요건을 5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함으로써 대부(중개)업자의 건전 경영을 위한 자율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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