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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전문투자자가 전문투자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4-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전문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존속

기간 중 전문투자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당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문투자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

해당 투자자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전문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존속기간 중 전문투자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환하지 않은 경우

,

전문투자자 자격을 상실한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납입 등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는 위험감수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

로만 구성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대비 완화된 운용규제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지위

에서 투자한 것으로서 투자기간 중 그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

일반투자자로 전환된 해당 투자자는 더 이상 전문투자자가 아니므로 당해 집합

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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